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협조공문을 보내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가치가 하락한 대출을 무리하
특히 금감원은 대출금을 담보가치로 나눈 비율인 LTV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장기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로 유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60%를 넘어 '위험대출'로 분류될 수 있는 대출금은 44조 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협조공문을 보내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가치가 하락한 대출을 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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