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을 할 때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여행보험에 대해 소비자들이제대로 알지 못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5개월간 접수된 패키지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지만 보험사들은 보장내용
여행사들은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마치 자신들이 주는 배상금인 양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책임이 여행사에 있을 때 여행사는 보험금과 별도로 여행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