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침수 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침수로 인해 전손 보험 처리된 차량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차량정보를 입수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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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보험처리 차량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가운데 침수사실이 있다면 지금처럼 중고자동차 거래 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침수 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침수로 인해 전손 보험 처리된 차량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차량정보를 입수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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