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선 이주'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 이주는 특정 조합의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내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관리·감독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선 이주'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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