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는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돼 내일(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
특히, 택시운전자격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다는 점과, 그간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살인 등을 일으킨 사례 등을 고려해 20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