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일)부터 유흥업소에 성매매와 관련한 선급금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를 담은 게시물을 부착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한 업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일(2일)부터 유흥업소에 성매매와 관련한 선급금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를 담은 게시물을 부착해야 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