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자가용 화물차의 택배차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차도 국토부가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면 배송을 하는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자가용 화물차의 택배차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