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한 1천185개 업체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경고 이후 규제를 또 위반한 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경부는 지난달 11일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횟수
또, 대형건물 578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냉방 온도 제한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제가 도입되기 전인 5월 명동, 강남 등 전국 주요상권을 조사한 결과 117곳 중 60% 이상이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고, 평균 실내온도는 섭씨 24.6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