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주문 없이 주식을 매매하는 임의매매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에 대한 고객의 위임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주문 없이 주식을 매매하는 임의매매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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