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만기가 돌아와 대출자가 떠안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만기를 늦출 때 집값 등
이를 위해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면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올해 은행권에서 80조 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등 1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대출 만기가 몰려 있습니다.
가계대출 만기가 돌아와 대출자가 떠안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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