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가는 유해 가습기 살균제가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검증도 없이 '안전하다'고 표시했던 업체들이 이번에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회사원 손수일 씨는 지난해 6월 15개월 된 딸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이에게 좋다고 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샀는데, 평생 지우고 싶은 상처가 됐습니다.
▶ 인터뷰 : 손수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던 애가 계속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환자실로 바로 입원을 했고요. 바로 마취를 해서, 인공호흡기를 꽂았습니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일으켜 숨진 사람은 공식적으로 10명, 시민단체 추산 수십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가임기 여성이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이렇게 인체에 안전한 성분만 넣었다고 광고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살균제를 구입했습니다. "
2003년 호주 정부가 해당 화학 성분이 유해하다고 발표했음에도,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표시를 한 옥시와 홈플러스 등 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 배상 소송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이영기 / 피해자 측 변호사
-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 기만 표시에 대해 국가기관이 최초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로,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열었습니다."
옥시 측은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