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 중대 결함이 발견된 물놀이용 튜브 1종과 인조 속눈썹 접착제 2종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튜브인 위니코니 주식회사 제품은 공기주입구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
대진케미칼과 엠에스앤코리아에서 만든 속눈썹 접착제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크게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이런 부적합 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전송해 전국 3만 4천여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합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