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거래 중간에 끼워 부당 지원한 이른바 '통행세' 관행이 처음으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그룹 총수가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돼 충격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롯데피에스넷은 네오아이씨피로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 ATM을 직접 구매해 롯데 계열사 등에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갑자기 보일러 회사인 롯데기공, 현 롯데알미늄이 거래 중간에 끼어듭니다.
황당한 건 ATM 기계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AS까지 종전처럼 네오아이씨피가 도맡아 했다는 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롯데기공이 중간 유통 마진만 챙긴 겁니다.
부실 계열사를 도우라는 총수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롯데기공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롯데그룹 신동빈 (당시) 부회장이 직접 '그럼 중간 거래 단계에 롯데기공을 끼워넣자'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를 통해 롯데기공은 현재까지 3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공정위는 롯데기공을 부당 지원한 롯데피에스넷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통행세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박건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