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라면 담합 건과 관련해 120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산정됐지만 면제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농심은 라면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천8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