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을 받을 때 지점장 권한으로 적용하는 '지점장 전결 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장 전결 금리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자 부담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은행 대출창구 직접 찾아가 대출금리를 알아봤습니다.
▶ 인터뷰 : 은행 대출창구 직원
- "급여이체, 적금, 카드 실적 이런 게 충족되시면, 최고 0.5%P까지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금리를 깎아줄 때는 나름 기준과 감면 폭을 정해 놓고선, 올려받을 땐 완전히 지점장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금리를 깎아준 경우는 평균 0.44%P, 최대 3%P까지로 제한된 반면 금리를 올린 경우는 평균 0.85%P 최대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인데도 지점에 따라 가산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가 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했는데도 금리를 감면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몰래 가산금리를 매겨 종전 수준의 대출금리를 그대로 받아챙겼습니다.
▶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감면되는지는 보통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가산금리에 대해선 설명을 안 하죠."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대출 창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대출자들에게 은행들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며 고객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금감원이 마침내 전결금리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연 / 금감원 부원장 보
- "구체적인 가산 기준을 내규에 규정함으로써 가산금리 부과 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금감원은 또 유명무실해진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을 만기상환 대출에서 거치식 또는 분할상환대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