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침수·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재해취약지역은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방재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서울시의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 333곳 가운데 110곳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이 중 일부가 방재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방재지구로 지정되면 건축행위 제한 등의 규제로 개발이 어렵게 되는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