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쇠고기와 삼겹살, 닭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쇠고기 원산지가 의심나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