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작요리주가 '와라와라'가 일본의 1위 외식업체 몬테로자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승소해 '와라와라'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에프앤디파트너가 자사 주점 'WARAWARA(와라와라)'의 상표등록을 인정하라며 일본 외식업체 몬테로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에프앤디파트너가 2007년 상표 출원 때까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상당한 인지도를 획득한 반면 몬테로자의 서비스표 `笑笑·わらわら(와라와라)'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몬테로자가 이를 이용해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에프앤디파트너가 몬테로자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했다
에프앤디파트너는 2001년부터 독자적으로 '와라와라'라는 상호로 국내 영업을 해오다 2008년 'WARAWARA' 상표등록을 마쳤으나, 몬테로자가 자사 주점과 동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해 패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