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해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람 기자[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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