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와 시공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건설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원 회생계획 인가가 파산법인의 복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인가 결정은 종전 파산절차의 효력 상실로 볼 수 있다'며 복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습니다.
건교부는
건교부는 그러나 법무부의 해석이 건설산업기본법의 면허회복과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 아직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회복이 가능하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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