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춤했던 신규입주가 활기를 보일 전망입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부동산 거래세가 대폭 인하됩니다.
개인간 부동산 거래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현행 2.5%에서 2%로 0.5% 포인트 인하됩니다.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세는 현행 4%에서 절반인 2%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에따라 그 동안 법 시행을 기다리며 입주를 미뤄왔던 사람들이 이사를 서두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미분양 아파트의 매매도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관련회사에는 입주 예정자들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입주시기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분양 아파트 매매와 입주 활성화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큰 영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집값 전망이 불확실한데다 세금 인하가 입주 시점이 아닌 분양 시점에 이뤄져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거래세 인하가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간 부동산 거래세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0.5%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은 거래 금액이 크다 보니 수익성이 매매의 가장 큰 변수가 될 뿐 거래세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mbn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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