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됩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개선안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지하철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슈퍼마켓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용도 폐지된 국공유재산의 매각방식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등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97건의 규제가 개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