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병원 응급실에서는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는 당직 전문의를 부르기 위한 비상호출 제도가 도입되며,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장에게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음 달부터 병원 응급실에서는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