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품은 해태제과의 누가바(제조일자 5월 21일), 롯데삼강의 돼지바(5월 3일), 빠삐코밀크쉐이크(5월 11일), 롯데제과의 옥동자(5월 11일), 카페와플(4월 23일), 위즐바닐라피칸(3월 10일), 명가찰떡모나카(5월 23일), 빙그레의 카페오레(5월 8일) 등 8개입니다.
검역본부는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는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반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