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잘못으로 갑자기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다면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달 말부터 기존 배상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스마트폰.
만약 통신장애로 먹통이 되면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은 불통이 돼도 통신사에 배상 신청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배상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랐기 때문인데 이제 통신사의 약관이 크게 개선됩니다.
5만4천원 정액요금제사용자는 6시간 장애가 일어났을 때, 기존에는 1천 350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2천 700원으로 두 배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류 없이 전화나 이메일로도 배상 신청이 가능해지고 한 달에 6시간 이상만 불통이 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상목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사무관
- "이번 약관 개선으로 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들의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 약관 개정은 7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