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급식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최대 3개월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실급식으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에서 천만 원 이상의 부당 보조금을 받다 적발되는 어린이집에는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한편, 보육교사들은 그동안 원장을 통해 받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자체에서 직접 받게 됩니다.
앞으로 부실급식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최대 3개월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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