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의회에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조례 시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는 아직 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85곳에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에는 절차적 하자가 발견
중앙회 강삼중 소상공인지원단장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을 뿐 조례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했다"며 "지자체는 앞으로도 골목상권 보호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