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오늘(1일)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행위가 처음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은 냉방기를 과도하게 가동하는 업소나 건물을 절전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전사이트에 신고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점검, 단속할 계획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