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공의는 응급실 근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당직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근무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전공의는 수련이 목적인데다 업무 부담도 큰 만큼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입니다.
대신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의 당직 대기를 의무화해 응급진료를 강화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근무를 의무화하도록 방침을 정하자 반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