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또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도 흡연이 금지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휴지통 주변과 쉼터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주변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이렇게 되면 휴게소 한 쪽에 일정 규모의 흡연구역이 만들어져 이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됩니다."
흡연자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 인터뷰 : 흡연자
- "불편하겠죠. 막상 또 닥치면 왜 그래야 하나…. 계도기간도 좀 주고…."
▶ 인터뷰 : 흡연자
- "차라리 그냥 여기서만 흡연을 하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지정 문화재와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도 금연구역이 됩니다.
2014년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으로 확대됩니다.
▶ 인터뷰 : 양동교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담뱃갑 옆면에도 경고 문구가 들어가고, 금연상담전화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스포츠 시설인 당구장은 금연구역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