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와 공모해 회사에 신규 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기업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기업 회장 A씨 등 6명과 코스닥
지난 2010년 코스닥기업 B사의 회장인 A씨는 이 회사를 인수하려던 투자자와 공모해 39억 원의 신규자금이 회사에 유입돼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 뒤 허위 납입을 통해 발생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2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