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10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르면 오는 29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바로 시행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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