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동안 유한킴벌리를 공동경영 해온 유한양행과 미국의 킴벌리 클라크가 유한킴벌리의 이사선임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의 지분 70%를 갖고 있는 킴벌리 클라크의 헝가리 법인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1970년 킴벌리와 유한양행이 6 대 4의 비율로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 유한킴벌리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출자 비율에 따라 유지해온 4 대 3 이사 선임 비율을 5대 2로 바꾸려는 킴벌리 측의 시도에 유한양행이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