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CNG 탱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CNG 연료탱크 재사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매연이 거의 나오지 않아 청정연료로 불리는 압축천연가스, CNG
LPG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연비는 높아 CNG 차량으로 고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슬기 /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 "CNG연료는 아직까지 제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휘발유 차량이고 승용차량이면 누구나 장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폭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0년 8월 발생한 서울 행당동 시내버스 폭발사고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CNG 연료탱크 재사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CNG 연료탱크는 자동차 폐차 시 함께 폐기하게 되어 있지만, 운수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연료탱크를 재사용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일반택시에 한해 연료탱크 사용연한을 1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이 법률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용연한을 기준으로 한다지만 택시는 하루 충전횟수가 일반 차량에 비해 많아 연료탱크가 빨리 노후화 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임기상 /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 "일반 승용차와 택시는 조건과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승용차에 맞춰서 영업용 택시에 CNG 연료탱크를 재사용하게 허가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재정부담 완화가 우선이냐, 승객의 안전이 우선이냐.
CNG 연료탱크 재사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