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설정된 은행의 포괄근저당이 다음 달 2일부터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또
예를 들어 피담보채무가 증서대출 등과 같이 포괄적 개념으로 기재된 경우, 차주가 받은 대출채무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에 따라 이같은 후속 시행방안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설정된 은행의 포괄근저당이 다음 달 2일부터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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