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시간을 줄여 노후를 설계하도록 돕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사측에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1955년~1963년에 출생한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줄여 퇴직 시기를 늦춤과 동시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시간을 줄여 노후를 설계하도록 돕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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