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정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 휴무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습니다.
내일(24일) 영업하는 점포는 이마트 명일·천호점과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월드·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관내 SSM 10곳과 송파구 관내 SSM 27곳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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