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치를 규정한 지자체 조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의무휴업 조치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허완순 씨.
주말을 앞두고 손놀림이 더욱 빨라집니다.
오는 일요일 장사를 안하는 대형마트 대신에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허완순 / 신당동 중앙시장
- "(일요일에) 사람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전보다는 사람이 좀 많아졌지요."
하지만, 이런 반짝 장사도 앞으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법원이 대형마트에 대한 일요일 강제 영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자체가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사전에 해당 업체 의견을 듣거나 예고해야 하는데 서울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영업정지)처분의 근거인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영업제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당장 이번 판결로 강동과 송파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다른 지역도 소송을 낸 만큼 유사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남수 / 대형마트 관계자
- "앞으로 9개가 소송이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