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팸플릿에서 세부 항목별 분양가격이 공개됐다면, 아파트의 건축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모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
2009년 경기 광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씨는 분양가와 건축원가의 차이를 알기 위해 LH 측에 건축원가 공개를 청구했다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LH가 공기업으로서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는데다 분양받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