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금전적 제재수단을 확보할
현재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제재만 있을 뿐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는 없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회사 임원의 불공정거래 전력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금전적 제재수단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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