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이동통신사가 위치기반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는 본인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또 위치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문자
방통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법을 어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이같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3월 이통사 협력업체가 개발한 위치정보 조회 프로그램으로 3만 3,000건에 달하는 개인의 위치정보가 유출되며 마련한 대책입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