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보세운송사업자가 다른 보세운송업체의 운송수단을 빌려 사용할 때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보세운송 고시 개정안'이 9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히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한 수입화물을 세관에 등록된 보세운송수단(차량 항공기 선박)과 철도 등을 이용해 화주가 원하는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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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보세운송사업자가 다른 보세운송업체의 운송수단을 빌려 사용할 때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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