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한국해양연구원에
다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토부는 해양산분에 대한 최소한의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하고,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릴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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