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100% 경품을 준다'는 사이트를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소비자들을 속여 1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끌어모아 보험사에 판 업체가 적발됐는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경품 사이트.
공짜라는 말에 손이 가게 마련입니다.
▶ 인터뷰 : 허 청 / 성남시 복정동
- "(경품을) 100프로 준다고 하니까 한 번씩은 해보게 되죠. "
응모하려면 개인 정보가 필수.
▶ 인터뷰 : 윤혜인 / 서울시 도곡동
- "주민등록번호랑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물어보더라고요."
이후 이상하게 광고 전화가 늘곤 했습니다.
▶ 인터뷰 : 권연경 / 수원시 세류동
- "나중에 연락이 오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료로 할인 쿠폰을 준다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양생명과 라이나생명에 넘겨 250억 원을 챙긴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넘긴 정보는 무려 1천 3백만 건.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100% 당첨'이나 유명 오픈마켓의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 인터뷰 :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낚시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 넘긴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억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허위 광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에 대해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김 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