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는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과거 집값 급등기에는 이 제도가 필요했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민간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정부가 결국 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하지만,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만 커졌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자 도입된 부담금 제도 역시 한시적으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한여름에 겨울 코트를 입을 수 없듯이 모든 제도는 상황에 맞게 운영돼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 통과 가능성.
18대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의견이 엇갈려 자동 폐기됐는데, 지금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게다가 의원 수도 여야 동수로 균형이 맞춰진 만큼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택·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입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폐지해도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없고, 공급도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과감한 규제 완화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