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과 IT분야 등의 외부 전문인력을 금융회사 종합검사 때 검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컨설팅사, 보안전문기관, 회계법인, 보험계리법인 등 외부전문기관 소속 57명의 전문인력을 36개 금융회사
그동안 금감원은 자체인력만으로 검사했으나 금융회사의 업무가 점점 고도화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인력 활용 과정에서 검사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 의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검사원 복무수칙 등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