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고객은 다음달부터 중간의료비 정산 때 예상 보험금의 70%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먼저 낸 후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싸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료비 신속지급제의 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고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