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작업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게임을 할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실효성이 있을 지,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김 모 씨는 수년전부터 온라인 게임 '작업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작업장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달에만 수천만원 수준.
가끔은 장비 하나에 천만원이 넘는 가격이 매겨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가명) 온라인 게임 작업장 운영
- "(작업장은) 컴퓨터 50대에서 70대 정도 규모, 한달에 2500만원 정도 벌어…칼 하나에 1800만원도 받았어요."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적인 목적으로 장비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시각이 많습니다.
▶ 인터뷰 : 김성곤 /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 "게임사들도 약관에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래는 이뤄지고 있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만든 부산물이지 않냐.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장비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들 역시 당장 매출은 줄겠지만 근본적으로 거래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이런 작업장은 국내가 아닌 중국에 대부분 근거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김 모씨 / (가명) 온라인 게임 작업장 운영
- "이제 우리나라 작업장규모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중국에 작업장을 두고, 인건비가 싸니까 대량으로…."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도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