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수료와 설명 불충분 등으로 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
금융감독원은 리볼빙서비스가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실질적인 대출이라며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신용상태가 악화될 경우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 중 자신의 신용상태를 점검해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도한 수수료와 설명 불충분 등으로 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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