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은행과 증권 등 국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지난해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상대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국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기간에는 매년 신고해야 하며 이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해 미신고액의 최고 5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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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 재산세과에 신고안내창구 설치했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전자신고가 더욱 편리합니다.